상가임대업에서 지출한 도시가스인입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즉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상가임대업에서 지출한 도시가스인입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즉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상가임대업자가 건물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출한 인입비가 600만 원 미만인 경우 | 즉시 필요경비 인정 가능 |
| 지출한 인입비가 600만 원 이상인 경우 |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건물의 개량 또는 증설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을 장부에 계상하면 상각범위액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