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업을 운영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상가임대업 사업자 A씨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2,000만 원, 당해 연도 5,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2,500만 원, 당해 연도 5,000만 원 | 불가 |
상가임대업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기준액 미달 여부 점검
- 배제 대상 확인: 전문직 사업자 여부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 적용 배제 대상인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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