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의 상가주택 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상가주택 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상가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 비과세 해당 |
|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고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 비과세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