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은 상속인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은 상속인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입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상속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각 공동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주택 수 산정 기준 |
|---|---|
| 일반 원칙 |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
| 수입 금액 기준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
| 지분 및 가액 기준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수입을 각 상속인의 전체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