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평가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상속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면, 상속 당시의 평가액이 감가상각비 산정의 기초가 되어 사업소득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평가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상속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면, 상속 당시의 평가액이 감가상각비 산정의 기초가 되어 사업소득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상속받은 자산을 보유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 자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 관련 있음 |
| 상속 자산을 비사업용으로 보유하는 경우 | 관련 없음 |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평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