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공동사업자가 변경될 때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시가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최종적인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공동사업자가 변경될 때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시가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최종적인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공동사업장 단위의 과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상속인은 승계받은 자산을 상속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해야 하며, 이 가액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