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업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마진이 아닌 전체 판매액이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수입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상품권 판매업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마진이 아닌 전체 판매액이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수입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품권 매매업은 판매가액 총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