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판매한 상품권 가액의 전체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매입가액을 차감한 마진이 아닌 판매금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권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판매한 상품권 가액의 전체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매입가액을 차감한 마진이 아닌 판매금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품권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업」에 해당하며, 업종 특성상 상품권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전체가 사업의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상품권매매업자는 마진이 아닌 전체 판매대금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매입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