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업무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일반적인 상품권 구입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업무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일반적인 상품권 구입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거래처 증정용으로 사업용 카드 구입 | 가능 |
| 개인이 단순 소비 목적으로 현금·카드 구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구입은 유가증권 취득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업무 목적으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 서류: 상품권 구입 목적이 거래처 증정용인지 또는 직원 지급용인지 확인합니다.
매출전표 점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는지 확인합니다.
적격증빙 요건: 상품권 판매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카드 결제 내역이 증빙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