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과 최종 정산금은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인 수입시기에 따라 귀속연도가 달라집니다. 선금은 수령 시점이 아닌 용역 완료일 또는 대가 지급 약정일 중 빠른 날에 수입으로 산입하며, 최종 정산금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전체 금액을 정산하여 처리합니다.


선금과 최종 정산금은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인 수입시기에 따라 귀속연도가 달라집니다. 선금은 수령 시점이 아닌 용역 완료일 또는 대가 지급 약정일 중 빠른 날에 수입으로 산입하며, 최종 정산금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전체 금액을 정산하여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선금은 미리 받은 대가에 불과하므로 용역 완료 전까지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교 기준 | 선금 (선수금) | 최종 정산금 |
|---|---|---|
| 수입시기 원칙 | 용역 완료일 또는 약정된 대가 지급일 | 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목적물 인도일 |
| 귀속연도 결정 | 대가 지급 약정일이나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 | 정산 금액이 확정되는 완료 시점의 연도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
| 특례 사항 | 1년 이상 장기 계약 시 작업진행률 적용 가능 | 전체 금액에서 기수령 선금을 차감하여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