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과 최종 정산금은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인 수입시기에 따라 귀속연도가 달라집니다. 선금은 수령 시점이 아닌 용역 완료일 또는 대가 지급 약정일 중 빠른 날에 수입으로 산입하며, 최종 정산금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전체 금액을 정산하여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입시기 결정 기준과 항목별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선금은 미리 받은 대가에 불과하므로 용역 완료 전까지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교 기준 | 선금 (선수금) | 최종 정산금 |
|---|---|---|
| 수입시기 원칙 | 용역 완료일 또는 약정된 대가 지급일 | 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목적물 인도일 |
| 귀속연도 결정 | 대가 지급 약정일이나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 | 정산 금액이 확정되는 완료 시점의 연도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
| 특례 사항 | 1년 이상 장기 계약 시 작업진행률 적용 가능 | 전체 금액에서 기수령 선금을 차감하여 정산 |
수입금액 귀속연도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 수입시기 판단 기준: 용역 제공 완료일과 대가 지급 약정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 점검
- 장기 용역 검토: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
- 소득 성격 확인: 기타소득은 대금 청산일이나 자산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므로 소득의 성격을 먼저 구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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