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은 받은 시점에 즉시 소득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하여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소득으로 산입됩니다. 다만,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에는 받은 시점이 소득 발생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입시기와 익금 귀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구분 | 수입시기(소득 산입 시점) |
|---|---|
| 상품·제품 판매 | 해당 자산을 인도한 날 |
| 일반 용역 제공 | 용역 제공을 완료하거나 목적물을 인도한 날 |
| 인적용역 제공 |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완료일 중 빠른 날 |
| 세금계산서 선발행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날 |
소득 산입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 계약서 확인: 인적용역 제공 시 대가 지급 기일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 확인
- 증빙 발급 현황 확인: 선금 수령 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신고 시점이 달라지므로 발행 여부 확인
- 회계 기준 점검: 법인은 선금을 선수금으로 관리하다가 인도 시점에 익금으로 전환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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