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은 받은 시점에 즉시 소득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하여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소득으로 산입됩니다. 다만,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에는 받은 시점이 소득 발생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선금은 받은 시점에 즉시 소득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하여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소득으로 산입됩니다. 다만,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에는 받은 시점이 소득 발생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구분 | 수입시기(소득 산입 시점) |
|---|---|
| 상품·제품 판매 | 해당 자산을 인도한 날 |
| 일반 용역 제공 | 용역 제공을 완료하거나 목적물을 인도한 날 |
| 인적용역 제공 |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완료일 중 빠른 날 |
| 세금계산서 선발행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