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부상(공적 장부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부상(공적 장부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판단할 때는 실제 현황을 중시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취사시설을 갖추고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은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납세자가 직접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서류상 용도보다 실제 이용 패턴을 우선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환경에 따른 주택 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수 포함 | 사실상 주거용 사용 |
| 사무실로만 사용하며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 주택 수 제외 | 실제 용도가 업무용 |
업무용 사용 사실을 증명하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서류가 아닌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