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선수금을 받은 순간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선수금을 받은 시점에는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했다면 그 발행 시점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1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미리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선수금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미해당
선수금 수령 후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해당

수입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식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만약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라면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수입시기 확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인도 날짜 확인: 상품 판매 시 실제 물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짜를 운송장이나 인수증으로 확인하여 신고 기간 결정
  2.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점검: 선수금 수령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에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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