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선수금을 받은 시점에는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했다면 그 발행 시점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선수금을 받은 시점에는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했다면 그 발행 시점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1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미리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선수금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선수금 수령 후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해당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식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만약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라면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