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에게 지급하는 확인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출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액 전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에게 지급하는 확인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출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액 전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확인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후 비용 지출 | 가능 |
|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 신고로 경정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비용의 6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또한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은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