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특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특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비용 부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경우 | 해당 |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미달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내국법인 등을 제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