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제출 필수 |
|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며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제출 필수 |
|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나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 제출 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중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법인에 대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