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특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특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금액 기준 | 대상 업종 |
|---|---|
| 15억 원 이상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 7.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 5억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내국법인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부동산 임대업 위주 법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경우에도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