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매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정합니다. 과거에 대상자였더라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연도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년 본인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신고 의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매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정합니다. 과거에 대상자였더라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연도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년 본인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신고 의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수입금액은 일반 매출에 신용카드 세액공제액과 판매장려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판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수입금액 |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7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등 | 5억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