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이들에게 확인받아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이들에게 확인받아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가 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를 토대로 사업소득금액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사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직접 확인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드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