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록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록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7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 5억 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반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