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나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아 다음 해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수입으로 처리되어 신고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아 다음 해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수입으로 처리되어 신고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환급받는 상황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소득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수령 | 영향 없음 |
| 법인이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수령 | 영향 있음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개인이 환급받는 소득세나 법인이 돌려받는 법인세 환급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다음 해 세금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