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세금계산서 수취 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면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미해당
사업용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 직접 전달해당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면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위반이 성립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가 불가능한 구조의 거래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장 의무 확인: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사항 안내 메뉴에서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
  2. 의무 사용 범위 점검: 지급 대금이 인건비나 임차료 등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점검
  3. 예외 사유 확인: 현금 지급액 중 금융기관 결제가 불가능하여 가산세 제외가 가능한 거래인지 증빙 서류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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