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지출한 창업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어 간편장부에 기록함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면 장부에 반영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업 전 지출한 창업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어 간편장부에 기록함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면 장부에 반영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창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