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지급한 기장료나 신고 대리 수수료는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갖추어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지급한 기장료나 신고 대리 수수료는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갖추어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장료 지급 후 세금계산서 수취 | 가능 |
| 신고 수수료 지급 후 증빙 없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비용은 사업 운영 및 소득 신고를 위해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