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비나 연수비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의 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 등록금 등 사적인 교육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비나 연수비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의 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 등록금 등 사적인 교육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사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습득을 위한 직무 교육 | 가능 |
| 개인적인 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 등록금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 및 훈련비를 필요경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나 개인적인 교육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