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 것에 대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 것에 대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신고 후 증빙 없이 유형만 변경 | 불가 |
| 단순경비율 신고 후 실제 증빙으로 간편장부 작성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의 소득금액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실지조사 원칙을 우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납세자라도 나중에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세액을 다시 결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과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