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세무사에게 기장업무만 별도로 맡길 수 있나요?

세무사는 납세자와의 위임 계약에 따라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기장업무만 별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범위는 계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특정 업무만 선택하여 맡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무사와의 계약 형태에 따른 업무 수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장부 작성 대행 계약만 체결한 경우가능
조세 신고와 기장 업무를 모두 포함한 경우가능

세무사의 직무 범위와 위임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을 직무로 수행합니다. 세무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와의 위임 계약에 따라 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여러 직무 중 기장대리 업무만 특정하여 위임하면 해당 업무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장업무를 별도로 요청하려면

  • 업무 범위 명시: 세무사에게 위임할 범위를 기장대리로 한정하여 계약서에 명시
  • 증빙서류 준비: 기장 수행에 필요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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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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