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세무사 수임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매출 1억 6천만 원인 경우 | 세무사 수임 권장 |
| 직전 연도 매출 1억 원인 경우 | 선택적 수임 |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 등: 3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 서비스업 등: 7천 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갖추지 않고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복식부기 신고 여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되는지 확인
- 기장대리 필요성 판단: 인건비 신고 등 매월 장부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장대리 서비스가 적합한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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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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