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세무사 수임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매출 1억 6천만 원인 경우 | 세무사 수임 권장 |
| 직전 연도 매출 1억 원인 경우 | 선택적 수임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갖추지 않고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