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대리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지출한 수수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대리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지출한 수수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신고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기장료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신고서 작성 비용이나 기장 수수료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