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 시점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신고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사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 시점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신고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사는 「소득세법」에 따른 전문직 사업자로서 일반 사업자보다 엄격한 기장 의무와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일반 사업자 | 세무사 (전문직) |
|---|---|---|
| 장부 기장 의무 |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적용 |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 |
| 사업용계좌 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및 사용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사용 필수 |
| 성실신고확인 주체 |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확인 | 본인 직접 확인 불가하며 반드시 다른 세무사 등에게 확인 |
| 신고 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시 6월 30일) | 일반 신고 시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6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