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 당시 누락되었던 사업 관련 경비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 당시 누락되었던 사업 관련 경비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세무조사 중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원재료비를 추가 경비로 주장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거래 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로 입증한 경우 | 가능 |
| 증빙 없이 구두로만 사업 관련성을 주장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경비(부외경비)라 하더라도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지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