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되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부 없이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의 장부 기록 의무는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됩니다. 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식)**를 하면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금액 변동에 따른 장부 기록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직전 연도 수입 1억 4,000만 원 | 간편장부 대상 | 업종별 기준 1억 5,000만 원 미만 |
| 직전 연도 수입 1억 6,000만 원 | 복식부기 의무 | 기준 금액 초과로 복식부기 이행 필요 |
| 장부 없는 신규 사업자 | 가산세 면제 | 소득세법상 소규모 사업자 해당 |
장부 작성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장부기장 의무 조회: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 확인
- 수입금액 합계 점검: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액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 해당 여부 확인
- 세액공제 혜택 확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 확인
따라서 본인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장부 의무를 파악하고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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