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의 세무사 선임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정확한 장부 작성을 위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사 선임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정확한 장부 작성을 위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어 수입금액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원 | 선임 권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억 원 | 선임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국세청 양식에 따른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