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도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도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인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 |
|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며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를 준수한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은 추계결정 시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신규 사업자라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