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작성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작성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도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