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구입 대출 이자는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분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면적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과 대출 원금 상환액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주택 구입 대출 이자는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분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면적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과 대출 원금 상환액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상가와 주택 면적이 동일한 상가주택을 구입하며 대출을 받은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부분 임대수입을 위해 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부분의 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를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주택처럼 사업용과 가사용 자산이 혼재된 경우 면적 비율에 따라 이자를 안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 이후 발생하는 이자비용부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