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와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됩니다.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와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어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은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 시에도 원칙적으로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어쩔 수 없이 추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신고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하여 공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