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됩니다.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에 기록된 실질 소득을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추계신고 시 장부 부재로 인해 소득의 실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성실한 장부 기장을 유도하고 조세 행정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추계신고 사유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장부 미작성 및 단순경비율 신고 | 불가 | 실질 소득 확인 불가능 |
| 화재로 인한 장부 소실 | 가능 | 불가항력적 장부 멸실 인정 |
결론적으로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 성실한 장부 기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