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역의 시가는 제3자와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가장 먼저 적용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순서대로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의료용역 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가장 우선하는 기준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계속해서 거래한 가격인 제3자 간 일반 거래가액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적용 순위 | 산정 기준 가액 | 비고 |
|---|---|---|
| 1순위 |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 | 주식 등은 제외 |
| 2순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 관련 법령 준용 |
의료용역 시가를 산정할 때 주의하세요
- 무상·저가 거래 적용: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시가 산정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
- 원가 및 이윤 합산: 감정가액이나 평가가액으로도 시가 확인이 불가능할 때 용역 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산하여 계산
-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의: 시가와 다른 대가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 금액이 재계산될 수 있음
정리하면 의료용역의 시가는 객관적인 시장 가격을 우선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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