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말합니다.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말합니다.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말까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법정 산식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