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로 인정받는 금액보다 많거나 무기장가산세 대상이라면 기장이 유리합니다. 반면 증빙 가능한 경비가 거의 없고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로 인정받는 금액보다 많거나 무기장가산세 대상이라면 기장이 유리합니다. 반면 증빙 가능한 경비가 거의 없고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추계신고 방식을 적용하며,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비교기준 | 기준경비율(추계) | 세무 대리인 기장 |
|---|---|---|
| 계산 방식 | 수입에서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율 차감 |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 |
| 세액 혜택 |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 없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 적용 |
| 가산세 위험 | 수입 4,800만 원 이상 시 무기장가산세 부과 | 장부 작성 시 무기장가산세 제외 |
| 유리한 경우 | 증빙 가능 경비가 적고 수입이 매우 적을 때 | 실제 경비가 많거나 가산세 부담이 클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