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많거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무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많거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무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장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 계산합니다.
| 비교 기준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
| 계산 방식 |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 | 실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기록 |
| 적용 대상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미만 사업자 | 소규모 사업자 및 신규 개업자 |
| 가산세 위험 | 4,800만 원 이상 시 20% 부과 | 장부 작성 시 가산세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