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매업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총수입금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전체 수입을 파악
- 필요경비 산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곱
- 소득금액 결정: 총수입금액에서 산출된 필요경비를 차감
| 항목 | 계산식 | 예시 (수입 5,000만 원, 경비율 80%) |
|---|---|---|
| 소득금액 산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5,000만 원 - (5,000만 원 × 80%) |
| 결과 | 사업소득금액 | 1,000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 유형 점검: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입자는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반 이력 확인: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으로 인한 상습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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