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매업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세금 계산방법이 맞나요?

소매업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매업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총수입금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전체 수입을 파악
  2. 필요경비 산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곱
  3. 소득금액 결정: 총수입금액에서 산출된 필요경비를 차감
항목계산식예시 (수입 5,000만 원, 경비율 80%)
소득금액 산식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5,000만 원 - (5,000만 원 × 80%)
결과사업소득금액1,000만 원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 유형 점검: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입자는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반 이력 확인: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으로 인한 상습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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