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적용됩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 가공식품 소매업 등은 약 80~90% 내외의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업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적용됩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 가공식품 소매업 등은 약 80~90% 내외의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과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