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지출증빙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통해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지출증빙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통해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서류는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지출증빙서류는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실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