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인 간편장부대상자는 실제 지출 증빙을 토대로 한 간편장부 작성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2,000만 원인 경우,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기준경비율 방식과 단순경비율 배율 방식 중 더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인 간편장부대상자는 실제 지출 증빙을 토대로 한 간편장부 작성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2,000만 원인 경우,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기준경비율 방식과 단순경비율 배율 방식 중 더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매출 2,000만 원, 단순경비율 80%, 기준경비율 10%, 증빙 없음 가정 시 산출 예시입니다.
| 구분 | 산출 방식 | 예상 소득금액 |
|---|---|---|
| 기준경비율 방식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800만 원 |
| 단순경비율 배율 방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8 | 1,120만 원 |
| 최종 결정 | 두 방식 중 적은 금액 선택 | 1,120만 원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신고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