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배제 대상이라도 월세 수입이 발생했다면 전액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형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배제 대상이라도 월세 수입이 발생했다면 전액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형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형주택에서 매월 월세를 받는 경우 | 신고 대상 |
| 소형주택의 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받지 않는 경우 | 신고 제외 |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간주임대료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이 특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만 적용되며, 월세 수입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