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20%를 공제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20%를 공제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임대사업자 A씨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로 신고하며 재무상태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복식부기로 장부를 썼으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이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