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소득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식어업이나 농어가부업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 범위 내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업 소득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식어업이나 농어가부업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 범위 내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민이 수산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양식어업 전업으로 연간 4,000만 원 소득 발생 | 비과세 |
| 어로 활동 및 민박 등 부업으로 연간 4,000만 원 소득 발생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농어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어로어업이나 양식어업 등 특정 수산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