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체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한 뒤 직접 제조 시설에서 건조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면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건조 과정이 단순한 원시가공 수준에 그치거나 유통이 주된 활동이라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수산업체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한 뒤 직접 제조 시설에서 건조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면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건조 과정이 단순한 원시가공 수준에 그치거나 유통이 주된 활동이라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가 수산업체로부터 생물 오징어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접 건조 시설을 갖추고 오징어를 건조하여 제품화하는 경우 | 제조업 |
| 이미 건조된 오징어를 구입하여 단순 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 | 도·소매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수산물을 건조하는 행위는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보아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산업 활동 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활동에 따라 결정되는데, 직접 제조 시설을 갖추고 수산물을 건조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건조 과정이 단순 보관이나 판매를 위한 원시가공 수준에 그치고 주된 활동이 유통인 경우에는 수산물 도·소매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