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체로부터 구입한 오징어를 건조하여 직접 판매하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제 활동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제조업 판정의 핵심은 구입한 원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입니다. 「통계법」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수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제조업으로 정의합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원재료를 확보하고 가공 공정을 거쳐 판매한다면 산업 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수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는 A씨가 오징어를 취급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생물 오징어를 구입하여 건조 과정을 거쳐 포장 판매함 | 해당 | 원재료에 물리적 변형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므로 제조업에 해당함 |
| 이미 건조된 오징어를 구입하여 단순 소분 후 판매함 | 미해당 | 물리적 가공 공정 없이 유통만 수행하므로 도소매업으로 분류됨 |
제조업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실무 점검 항목
-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메뉴에서 분류코드 10212의 세부 설명과 예시를 확인
- 업태 부합성 검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업종 변경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가공 공정이 제조업 업태에 부합하는지 검토
- 제조 시설 요건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제조 시설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
따라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건조라는 물리적 변형 과정을 거쳐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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